I . 이랑몰 회원 관리규정
- 본 관리규정은 이랑몰(이하"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 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 이랑몰은 이익 공유 플랫폼으로써 각 회원의 유 무형의 소비를 통하여 부여받은 점포 생성 포인트로 개인의 이익 공유 점포를 보유할 수 있다.
- 이익 공유 보너스는 이랑몰 매출 이익 중 회사의 이윤을 제외한 일부를 각 회원의 점포에 보너스로 지급한다.
- 공유 보너스는 일 매출 이윤에 따라 변동되며, 보너스 지급은 회사가 각 지사에 공지한 플랜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랑몰(이하"회사"라 한다)과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이랑몰이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2장 회원의 등록
제4조 회원의 자격
국내 거주자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신규 회원의 등록
-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모든 회원은 차명으로 등록하여 사업할 수 없으며, 차명등록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본인 명의로 원복조치 시키거나 본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8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회원은 반드시 지사 또는 추천인을 통하여 규정 또는 보너스 지급 등의 변동 사항을 전달 받아야 하며,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9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11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하는 행위 또는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만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유통질서를 해쳐서 다른 회원의 사업에 피해를 미칠 경우 회사 직권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 혹은 상품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18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5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19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20조 자격 해지(제명)
- 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회원 정지 처분을 받은 자
② 자신의 회원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③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 회원의 재등록
- 탈퇴(자의탈퇴, 반품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제6장 공고 및 규정외 사항
제22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II . 업무절차
누구나 이랑몰(이하"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 가격(도매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직접판매 이익금(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문/배송
- 모든 회원은 이랑몰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 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 "회사"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교환, 청약철회
1. 상품 교환
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III.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개요
본 마케팅 플랜은 이랑몰 (이하"회사")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하"회원")이 이랑 플랫폼 내에 개인의 점포를 생성하여 전체 소비 매출 이윤의 일부를 보너스로 지급 받는다.
1. 회원 자격
"회사"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2. 회원 혜택
-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상품을 할인된 회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의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회원 구매 가격과 소매 판매 가격의 차액만큼을 소매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
-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의 소매활동이나 추천활동 등의 사업활동 실적에 따라 다양한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 회원 본인이 가입시킨 하위 회원의 매출이 있을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른 추천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IV. 회원 금지행위
※ 이랑몰 회원(이하"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 자격
-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 회원을 이랑몰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